주민투표권(제14조 1항)
1. 주민투표의 대상(제7조 1, 2항)
- 고유사유 O
- 단체위임사무 O
- 국가사무 X
- 기관위임사무 X
2.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8조 1항)
- 헌재는 i) 이의 실시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이 재량권을 갖고, ii)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실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다.
주민투표권(제14조 1항)
1. 주민투표의 대상(제7조 1, 2항)
- 고유사유 O
- 단체위임사무 O
- 국가사무 X
- 기관위임사무 X
2.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8조 1항)
- 헌재는 i) 이의 실시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이 재량권을 갖고, ii)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실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