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17 행시][20 8모]
1. 의의(공유재산법 제20조 1항)
- 이는 예외적으로 행정재산의 용도/목적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것에 따른 사용을 의미한다.
2. 위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사용/수익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법관계설, ii) 공행정작용인 행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공법관계설, iii) 사용관계의 발생/소멸은 공법관계, 사용/수익관계는 사법상 임대차와 같은 사법관계로 보는 이원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이러한 허가는 ii)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iii)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iv)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보아, 공법관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사용료의 일방적 부과/징수 및 귀책사유 없는 일방적 철회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공법관계설이 타당하다.
3. 특별사용/일반사용의 병존 가부
- 판례는 i) 특별사용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ii) 일반사용과 병존할 수 있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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