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변상금

effbarexam 2022. 6. 3. 09:06

변상금[13 10모]
1.              의의
- 이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해 부과하는 징벌적 의미의 급부하명으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명시적 도로점용허가가 없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부과하면 안됨!

2.              토지 소유자 아닌 지자체의 변상금부과 가부
(1)             공물관리권의 의의
- 이는 행정주체가 공물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물을 관리할 공물주체로서의 권한이다.

(2)             법적 성질
- 이에 대해 i)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 보는 견해도 있지만, ii) 판례는 이는 적정한 공물 관리를 위해 관리청에 부여된 권한이므로, iii) 소유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단점용자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보아, iv) 물권적 지배권설의 입장이다.

3.              민법상 부반청과의 비교
(1)             학설
- i) 별개의 권리라는 견해, ii) 본질상 동일하다는 견해
(2)             판례
- i) 대부료/사용료의 120%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ii) 이익환수 외에 국유재산의 보존/관리라는 공익상 목적도 있으며 iii) 변상금청구만 가능하고 부반청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별개설의 입장
(3)             검토
- 변상금부과는 급부하명으로 처분성이 있으므로 별개설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