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13 10모]
1. 의의
- 이는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무체물 및 물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자연공물의 경우 공용지정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자연적 상태에 의해 당연히 공물로서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불요설, ii) 자연공물 역시 의사적 요소인 공용지정을 요한다는 필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지정 없이 행정재산이 된다 보아, 불요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자연적 상태에 의해 당연히 공물로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경우 공용지정을 요한다 볼 수 없으므로, 불요설이 타당하다.
3. 정당한 권원 없이 한 공용지정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권한자의 공용지정행위로서 무효라는 견해, ii) 중요한 하자는 아니므로 위법하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견해, iii)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무효설의 입장이고, ii) 그에 따른 반환청구를 인정하지만, iii) 사유토지의 도로편입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손해배상/부반청구를 인정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 경우 중대명백설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에 따름이 타당하다.
4. 인공공물의 형체적 요소의 소멸시 공용폐지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공용폐지의 사유가 될 뿐이라는 필요설, ii) 이 경우 공공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체가 소멸해 공용폐지를 요하지 않는다는 불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원칙적으로 필요설의 입장이지만, i)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묵시적 방법에 의한 공용폐지를 인정하고, ii)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물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설이 타당하다.
→ 자연공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5. 공용폐지 없이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관리자의 방치시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긍정설, ii) 이는 공물의 공적 목적에 배치되므로 공용폐지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 iii) 공물의 융통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행정재산의 경우 공용폐지가 없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물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6. 공용폐지 없이 공물의 공용수용 가부
→ 이는 토지보상법 제19조 2항의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의 해석과도 관련됨
(1) 학설
- 이에 대해 i)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이는 허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 ii) 위 ‘경우’는 보다 더 중요한 공익사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에 기해 공용폐지 없이 공용수용이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도 별도의 공용폐지 없이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물이 이미 공적목적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용폐지 없이 이를 인정함은 부당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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