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청구권
1. 법적 성격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공행정작용에 기한 것으로 공권이라는 견해, ii) 이는 사법상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이라는 효과를 가지므로 사권이라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종래 판례는 이를 사권으로 봤지만, 최근 판례는 i)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이라는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특별희생에 대해 ii)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iii) 공익사업의 주체가 보상해주는 것으로 공법상 권리에 해당해, iv) 이에 관한 쟁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헌법 제23조 3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자 공행정작용의 근거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권리로,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2호의 소송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2. 요건
- 이는 i)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침해, ii) 공공의 필요, iii) 침해의 적법성, iv) 특별희생을 요한다.
3.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헌법 제23조 3항)
(1) 학설
- 이에 대해 i) 직접효력설, ii) 위헌무효설, iii) 유추적용설, iv) 부작위위헌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개별 법령상의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손실보상금 상당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유추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리구제 실효성 보장을 위해 직접효력설에 따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