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협의(제16조, 제26조)
1. 법적 성격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임의적 합의라는 사법상 계약설, ii) 사업시행자가 권리취득을 위해 수용권을 실행하는 방법이라는 공법상 계약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정할 수 있다 보아, 사법상계약설의 입장이다. → 대집행 X
(3) 검토
- 생각건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라는 강제취득방법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