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승인고시
I. 지정승인고시의 처분성
1. 고시의 법적 성질
- 판례는 i)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경우 법규명령/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ii)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본다.
II. 지정승인처분의 위법성
1. 사업인정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ii)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iii)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라 본다.
2.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 공공필요 판단기준
- 판례는 i) 이는 공익성 존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ii) 공익성은 그 사업의 내용/방법에 관해 a) 공익/사익간, b) 공익 상호간, c) 사익 상호간 이익형량을 요하고, iii) 이는 비례원칙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본다.
3. 민간기업에게 수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헌재는 i) 이는 사업시행자인 민간기업이 자신의 이윤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공익목적을 해태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지만, ii) 고급골프장/리조트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관한 경우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배된다 본다.
III. 구제수단
1. 취소소송
2. 무효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