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제91조)
1. 의의
- 이는 i)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ii) 그 공익사업에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않은 경우, iii) 원래 피수용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다시 매수해 iv) 소유권을 회복할 권리이다.
2. 발동요건 해당여부(제91조 1, 2항)
3. 제척기간(제91조 1, 2항)
4. 환매가격결정(제91조 1, 4항)
5. 환매가격증감에 관한 소송의 형태
- 이에 대해 i) 환매권은 공법상 원인에 의해 상실된 권리를 회복하는 공권이므로 당해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형태라는 견해가 있지만, ii) 판례는 a)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b) 제척기간 내에 행사시 환매권자와 국가간 사법상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권이며, c) 이에 관해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이라 본다.
* 환매권 행사기간을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하는 제91조 1항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2019헌바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