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변경(제91조 6항)에 의한 환매권의 제한
1. 의의/취지
- 이는 i) 공익사업 변경시 환매권행사를 위한 기간은 변경고시시부터 다시 기산된다는 것으로, ii) 환매권행사 후 다시 수용함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되어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2. 성립요건
- 이는 i)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일 것, ii)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법 제4조 1-5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 변경될 것, iii)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하고, iv)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본다.
→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인정 x
3.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
- 판례는 이는 i) 국가/지자체 등이 주체인 경우 및 ii) 공익사업 중에서도 공익성의 정도가 더 높은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iii)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보아, 이 경우에도 성립한다 본다.
4. 사안에의 적용
→ i) 당초 사업주체는 A시 ii) 변경된 공익사업인 청사건축은 제4조 3호 해당 iii) 제3자 처분 X → 환매권제한사유 O → A시에서 국가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