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제195조 1항)
I.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적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전면허용설, ii) 전면불허설 iii) 고소의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불허된다는 제한적 허용설이 있다.
(2) 판례[18 10모]
- 판례는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고발 전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하여, 제한적 허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고소 전 수사의 필요성과 친고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한적 허용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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