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2항)[19 변시]
I.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강제처분으로 보는 부정설, ii) 이를 임의수사로 보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ii)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iii)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긍정함이 타당하지만,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I. 임의동행의 형태로 경찰서에 들어간 후 6시간이 경과한 경우
1. 관련조문(제308조의2, 경직법 제3조 2, 6항)
2. 판례
- 수사(제199조 1항)를 위한 임의동행이 이루어진 후 그에 기해 수집된 소변/모발은, 당해 임의동행시로부터 6시간 경과 후 수집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해도, 위수증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 제출의 임의성이 없는 경우 위법한 임의제출물 압수로서 증거능력 X
I. 피고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위수증배제원칙 적용 가부
1. 관련조문(제308조의2)
2. 판례
- i) 수사기관이 ii)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iii)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보아, 위수증배제원칙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킨다.
I. 음주측정 거부시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며 도주
1. 관련조문(도교법 제44조 2항)
2. 판례
- i)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 요구시 ii)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한 것으로 iii) 경찰관이 지구대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하고, iv) 피고인이 도주한 것을 추격해 제지한 것은 음주측정과정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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