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소지품검사(경직법 제3조 1, 3, 4항)
[18 6모, 15 6모, 09 사시, 15 입시]
I. 불심검문
1. 의의(경직법 제3조 1항)
- 이는 i) 경찰관이 ii) 거동불심자를 발견한 때에 iii) 그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례
(1) 불심검문 대상자는 형소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전체 과정을 고려해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ii) 운전자로서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iii) 그에 불응함이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진 않아, iv) 이를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다.
I. 신분증제시/고지의무
1. 관련조문(제3조 4항)
2. 판례
- i)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신분증 제시 없이, a) 자신의 소속/성명을 밝히고, b) 검문의 목적/이유를 설명했다면 그 검문은 적법하고, ii) a)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b) 검문의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았을 경우, 신분증 제시 없이도 그 검문은 적법하다.
II. 소지품검사
1. 의의
- 이는 i)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부수적 처분으로서, ii)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iii) 거동불심자의 착의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이다.
2. 일반 소지품검사 허용 여부
- 경직법 제3조 3항은 흉기소지의 조사만 규정하고 있고, 일반 소지품 검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i) 부정설이 있지만, ii) 불심검문의 안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긍정함이 타당하다.
3. 일반 소지품검사의 방법
- 이는 의복/휴대품 외부를 손으로 만져 확인하는 외표검사의 방법(stop and frisk)에 의해야 한다.
- 거동불심자가 거부시에는 i) 흉기의 경우 a)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b)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지만, ii) 기타 소지품의 경우 a) 사태의 긴급성 b) 혐의의 정도 c)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해, d)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한해 허용된다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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