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제73조)
1.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한 피의자의 구인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부정설, ii)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가능하다는 긍정설, iii) 체포영장을 요한다는 견해, iv) 구인영장을 별도로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16 변시, 20 변시, 14 10모]
- 판례는 구속된 피의자의 출석불응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가능하다 봄.
(3) 검토
- 생각건대 구속의 개념에는 i) 피해자의 구금을 위한 구인 외에 ii) 구금 이후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한 구인도 포함되므로, 구속영장 효력설이 타당하다.
I.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구금 관련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는 제403조 2항에 따라 가능하다는 허용설, ii) 이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불허설이 있다.
(2) 판례[18 변시, 13 8모, 07 사시]
- 판례는 이는 i) 제402조의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도 아니고, ii) 제416조 1항의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항고/재항고/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여, 불허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무죄추정원칙 및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하면 불허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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