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접견교통권(제34조)[16 8모, 12 8모]
I.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가부
(1) i) 이는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장/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ii)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iii)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도 제한할 수 없다 본다.
(2)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나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II.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불복방법
1. 준항고(제417조)
2.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1항)
- 헌재는 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므로, 그 침해는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된다 본다.
3. 증거능력 배제(제308조의2)
- 판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본다.
4. 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법 제2조 1항)
- 판례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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