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수사

기간의 계산

effbarexam 2022. 6. 7. 07:40

기간의 계산(66 3)

I.             항소이유서 제출기간(361조의3 1) 에 임시공휴일 산입 여부

()        i)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ii)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 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체포  (0) 2022.06.07
영장에 기한 체포  (0) 2022.06.07
구속영장  (0) 2022.06.0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0) 2022.06.07
불심검문/소지품검사  (0)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