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계산(제66조 3항)
I.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제361조의3 1항) 에 임시공휴일 산입 여부
(판) i)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ii)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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