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수사

영장에 기한 체포

effbarexam 2022. 6. 7. 07:41

영장에 기한 체포(200조의2 1)

I.         구속영장의 제시/집행이 그 발부시로부터 3일이 경과한 경우[기록형!]

(1)       이 경우, i)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지체없이 이루어졌다 볼 수 없고, ii) ‘수사보고상 사정은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ii)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 해도, iv) 당해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금은 위법하다.

(2)       위 경우, i)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ii) 판결의 정당성이 부정되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iii) 이는 독립한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본다.

→ 위 경우는 독립한 상소이유 X

→ 형소법 제417조에 따라 구금 등의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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