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수사

현행범체포/준현행범체포

effbarexam 2022. 6. 7. 07:43

현행범체포(211 1, 212)

I.            의의(211 1)

- i)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고, ii) 범죄의 실행중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이고, iii) 실행하고 난 직후는 실행행위와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는 상태이다.

 

I.         성립요건[기록형!]

()     이는 i) 행위의 가벌성, ii) 범죄의 현행성 또는 시간적 접착성, iii)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iv)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증거인멸을 요한다.

피고인이 손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 가슴을 밀치는 경우 공집방 폭행 해당 → 현행범체포 필요성 有

 

I.            체포의 필요성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통상체포의 경우 요하지 않는다는 소극설, ii) 강제처분의 필요성에 비추어 요한다는 적극설, iii) 증거인멸의 염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절충설.

(2)         판례[13 변시]

- 판례는 이는 i) 행위의 가벌성, ii) 범죄의 현행성 또는 시간적 접착성, iii)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iv)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증거인멸의 위험을 요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i) 강제수사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 및 ii) 현행범체포제도의 남용의 방지를 위해 이를 요한다 봄이 타당하다.

 

I.         체포영장 제시 없이 체포에 착수했다가 특수공집방 현행범으로 현행범체포한 경우

()     i)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고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ii) 체포영장 제시 없이 체포에 착수했어도 당해 현행범체포는 적법

 

I.            접착성 검토[18 10]

()        i) 거리상으로 약 1km 떨어져 있고, ii) 시간상으로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접착성이 인정될 수 없어 현행범이 아니다.

 

준현행범체포(211 2)

I.            의의(211 2)

- 이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체포를 의미한다.

 

I.            해당 여부[18 10]

()        i)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ii)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했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iii)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211 2 2호의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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