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214조의2 5항)
I. 성립요건(제214조의2 5항)
- 이는 i) 구속되었을 것, ii) 구속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했을 것(동조 1항), iii) 법원이 직권/재량으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했을 것을 요한다.
I.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에 대한 검사의 항고 가부[15 10모]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214조의2 8항은 동조 3, 4항의 결정에 대하여만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는 긍정설, ii) 5항의 결정은 4항의 결정의 한 유형이라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제214조의2 4, 5항의 석방결정은 그 취지/내용을 달리하고, ii)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해 항고가 인정되기도 함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과 ii) 보석결정은 그 취지/내용을 달리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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