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1항)
I.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증명력
1. 관련조문(제48조, 제53조 1항)
2. 판례[18 변시, 13 8모, 07 사시]
(1) 이는 제311조의 조서에 해당하진 않지만, 그 작성과정에 신용성이 보장되므로, 제315조 3호의 문서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피의자는 허위자백을 하고서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관은 그 증명력 평가시 이를 고려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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