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기한 압수/수색/검증(제215조 1항)
I.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1) 이는 i)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ii) 압수/수색영장 대상자/피의자간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본다.
(2) 객관적 관련성은 i) 기재된 사실 또는 ii)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관한 경우 및 iii) 간접/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iv)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유사범행이인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필로폰 투약 범행 관련 소변/모발 및 그에 대한 감정 결과는 당해 범행 외에 ii)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iii) 이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정황/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iv)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 i) 당해 녹음파일이 압수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ii)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피의자 외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당해 녹음파일은 관련성이 없다.
(3) 인적 관련성은 i)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교사범 외에 ii) 필요적 공범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I-1.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가부
(판) i) 검사는 공소제기 후에는 당사자의 지위에있고, ii) 이는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적법절차원칙 및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하므로, iii)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본다.
I-2.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215조는 영장청구의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적극설, ii) 제215조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했다면, 이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므로, 그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허용함은 강제처분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I.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인지 여부
1. 관련조문(제219, 제114조 1항)
2. 판례
- i) 원래 도지사 집무실에 보관 중이던 서류를 ii) 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압수수색절차가 진행 중이던 압수장소에 일시적으로 가져온 경우, iii) 이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인 ‘보관중인 물건’이라 볼 수 없고, iv) 그에 ‘영장기재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I.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날인이 없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
1. 관련조문(제219, 114조 1항 본문)
2. 판례
- i) 이러한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ii) 수사기관이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고, iii)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I.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
1. 관련조문(제219, 118조)
2. 판례
- i) 수사기관이 압수처분 당시 ii) 당사자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iii)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경우, iv)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아니다.
I-1. 경찰서로 반출한 저장매체 등에 대한 탐색시 참여의 기회보장 필요성
1. 판례
- i) 저장매체 압수/수색 중 ii)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iii)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어 iv) 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 등을 할 때에도 v) 피압수자/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vi) 영장주의원칙 및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저장매체를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 압수수색 절차 종료
→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시에는 참여의 기회 보장 불요!
I. 정보저장매체 등을 외부로 반출/탐색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18 8모]
(1) 학설
- 이에 대해 i) 수색설, ii) 수색/검증설, iii) 압수물 확인행위설 등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보고, ii) 그 과정에서 영장주의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iii)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했다 해도, 이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부라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일련의 과정 전체를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으로 보아, 그에 관해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함이 타당하다.
I. 동일한 영장에 의한 이중 압수수색의 적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새로 압수수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재집행이 허용된다는 제한적 긍정설, ii) 일반영장금지 및 유효기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13 법무, 07 사시]
- 판례는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므로, 집행 후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집행이 일단 종료되었다면 재차 압수수색을 위해 새로운 영장이 요한다 봄이 영장의 개별성과 일반영장의 금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
I. 8세 아이에 대한 영장집행 검토
1. 관련조문(제219, 122/123조)
2. 판례[13 법무, 07 사시]
- 참여자는 최소한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상 의사능력을 요한다
→ 8살짜리 얼라는 X
I. 피압수자가 불참의사를 명시한 경우[13 법무, 07 사시]
1. 관련조문(제219조, 제121, 122조)
2. 판례
- i) 이는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 ii) 피압수자가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해도 iii) 변호인에게는 집행일시/장소를 통지하는 등 집행참여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I. 압수집행절차의 적법성
1. 관련조문(제114조 1항)
2. 판례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에 관해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I. 영장의 제시
1. 관련조문(제219, 118조)
2. 판례
(1) 영장은 정본을 제시함이 원칙이다.
(2) i)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ii)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해도, iii)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사전에 제시해야 하지만, i)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ii)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해도 위법하지 않다.
I. 압수물 목록의 교부(제219, 129조)
(판)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즉시 현장에서 작성하고, 이를 그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함이 원칙이다
I. 별건압수의 적부
(판) i) 압수/수색 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ii)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iii)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a) 임의제출을 받은 경우 또는 b) 긴급체포시 또는 c) 현행범체포시 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압수도 허용된다.
I. 별건압수물의 증거능력[19 변시, 17 변시]
(판) i)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해 할 수 있으므로, ii)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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