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제216조 1항 1호)
I. 경과규정이 없어도 개정 형소법 제216조 1항 1호 적용 가부
(판) 이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야 하므로, ii) 영장체포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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