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1항 2호)[21 변시]
I.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 판단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시간적/장소적 접착설, ii) 체포착수설, iii) 현장설, iv) 체포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긴급을 요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것(제216조 3항) 및 ii) 현행범 체포에 착수했을 것을 요한다 보아, 체포착수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이는 긴급행위라 볼 수 없고, ii) 타인의주거 등에서의 수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영장 없는 압수가 허용된다는 체포착수설이 타당하다
I.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대상
- 이는 i) 체포하는 자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무기/흉기나 ii)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증거물(제219, 106조 1항)에 한정된다.
II. 사후영장 요부(제217조 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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