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수사

별건구속

effbarexam 2022. 6. 7. 07:45

별건구속[20 10, 10 입시]

I.            별건구속의 적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별건에 관해 구속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적법하다는 적법설, ii) 본건에 별건에 관한 구속요건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위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이는 i) 자백강요/수사편의를 위해 ii) 구속기한의 제한을 잠탈하는 수단이 되므로, 위법설이 타당하다.

 

I.            여죄수사의 한계

(1)         학설

- 이에 관해 i) 무제한 허용된다는 견해, ii) a) 피의자가 자백했고, b) 여죄가 영장에 기재된 사안보다 경미하며, c) 동종 사안이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 기재와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영장주의를 고려하는 예외적 허용설이 타당하다.

 

I.            별건구속 중 자백의 증거능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위수증배제법칙이 적용된다는 견해와 ii)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이는 자백으로서 제309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된다 봄이 타당하다.

 

I.            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의 적법성

(1)         학설

- 이에 대해 i) 구속영장의 본건과 피의사실이 다른 이상 적법하다는 적법설, ii)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구속(208)이라는 위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구속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봄이 타당하다.

 

I.            별건구속기간의 본건구속기간에의 산입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별건구속의 효력은 본건구속에 미치지 않는다는 부정설, ii) 별건은 본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 보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일죄에 관해 일정 기간 구속되었고, ii) 연이어 그와 기본사실이 동일한 타죄에 관해 구속된 경우, iii) 그 일정 기간이 타죄의 수사에 실질적으로 이용되었다 해도, 위 구금일수를 타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별건구속을 위법하게 보는 이상 그 기간을 본건의 구속기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