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3항)
I. ‘범죄장소’의 범위
(판) i) 피의자로부터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제211조 2항 3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ii)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iii)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범죄장소(제216조 3항)에 준한다.
→ 도주 중 끈이 떨어진 가방에서 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한 것은, 사경이 현행범을 추격하던 중 몰수/증거물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
II. 사후영장 요부(제217조 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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