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19변시, 17 변시]
I. 소지/보관 관련 요건
(1) 이는 i) 제출자인 소유자/소지자/보관자의 처분권한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지만, iii) 소지/보관의 경위는 적법해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제출물 제출시 원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에 대한 영장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I.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경우
(판) i)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ii) 그 압수물 및 그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iii) 이는 영장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I. 세관공무원의 임의제출 가부
(판) i) 미리 정보를 입수해, 수사의 목적으로 특정 물품을 검사한 것이 아니라, ii) 통상의 통관검사절차에서 보관 중이던 우편물을 사법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한 것은, 적법한 임의제출물의 압수다.
I. 제출장소 관련 요건
(판) i) 현행범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제출도 가능하고 ii) 이 경우 별도로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
I. 제출의 임의성 관련 요건
(판) i) 이에 관한 입증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바, ii) 임의제출에 관한 압수절차 및 그 효과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iii) 피고인도 그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iv) 검사가 임의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임의제출물 압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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