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후 압수(제217조 1항)[21 변시, 19 변시, 15 10모]
I. 취지/성립요건
(1) 이의 취지는 i) 증거인멸/은닉 방지 및, ii) 증거물의 신속한 확보에 있다.
(2) 이는 i)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 ii) 긴급체포된 장소 또는 긴급체포된 자 또는 관련자의 주거, iii)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iv)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할 것, v) 사후영장을 받을 것(제217조 2항)을 요한다.
II-1. 요급처분 관련 규정의 준용 가부
1. 관련조문(제220조)
→ 제217조 1항의 압수는 제216조의 압수가 아니므로 제220조의 요급처분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참여에 관한 제123조 2항 및 야간집행 제한에 관한 제125조 규정은 사안에 적용된다.
II-2. 사후영장에 의한 요급처분의 예외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217조의 경우 제220조가 준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 ii) 사후에 발부된 영장에 야간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법관의 사후추인으로 보아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사후영장의 발부에 의해 야간에의 영장 없는 압수도 적법하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사후영장의 발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급처분의 예외를 인정함이 긴급성이 요하는 사안의 해결을 위해 유리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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