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수사

긴급체포 후 압수

effbarexam 2022. 6. 7. 07:49

긴급체포 후 압수(217 1)[21 변시, 19 변시, 15 10]

I.            취지/성립요건

(1)         이의 취지는 i) 증거인멸/은닉 방지 및, ii) 증거물의 신속한 확보에 있다.

(2)         이는 i)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 ii) 긴급체포된 장소 또는 긴급체포된 자 또는 관련자의 주거, iii)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iv)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할 것, v) 사후영장을 받을 것(217 2)을 요한다.

 

II-1.       요급처분 관련 규정의 준용 가부

1.           관련조문(220)

→ 217 1항의 압수는 제216조의 압수가 아니므로 제220조의 요급처분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참여에 관한 제123 2항 및 야간집행 제한에 관한 제125조 규정은 사안에 적용된다.

 

II-2.       사후영장에 의한 요급처분의 예외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217조의 경우 제220조가 준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 ii) 사후에 발부된 영장에 야간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법관의 사후추인으로 보아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사후영장의 발부에 의해 야간에의 영장 없는 압수도 적법하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사후영장의 발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급처분의 예외를 인정함이 긴급성이 요하는 사안의 해결을 위해 유리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 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수물환부청구권  (0) 2022.06.07
임의제출물의 압수  (0) 2022.06.07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0) 2022.06.0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0) 2022.06.07
영장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  (0)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