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소제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effbarexam 2022. 6. 7. 07:5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243조의2 1)[16 변시 19 8, 18 10, 14 10]

I.            정당한 사유의 의미

()        이는 i)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ii)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다

 

I.            수사기관의 변호인에 대한 지시 검토

- 판례는 i)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ii)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iii)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하고, iv) 이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본다.

 

I.         구금된 피의자의 보호장비 착용

()     i) 피의자는 형집행법 제97 1항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ii)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iii)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으며, 교도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I.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의 권고 허부

()        i) 적극적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ii)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iii) 그 행사를 권고함은 iv)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I.            이에 대한 불복방법

1.           이의제기(243조의2 3항 단서)

2.           준항고(417)

()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변호인은 이에 대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I.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위수증배제법칙 적용시 구체적/개별적 사안이 i)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ii)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iii)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iv)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변호인을 퇴거시킨 상태에서 피신조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당해 피신조서는 i)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ii) 위수증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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