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제244조의3 1항)
I. 진술거부권 고지를 결한 사경 작성 피신조서의 효과
1. 관련조문(제308조의2)
2. 판례[18 6모]
- 진술거부권 고지를 결한 경우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절차방식에 반하여 위수증에 해당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I.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판) i)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고려함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지만, ii)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iii)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iv)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한 경우, v)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