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제236조)[18법무]
I. 고소대리의 방법
(판) 이는 i)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해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었으면 족하고, ii) 위임장 제출 또는 ‘대리’ 표시 등을 요하지 않으며, iii)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닌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하고, iv)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의 작성/교부도 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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