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제234조 1항)
I. 국회에서의 위증죄 고발이 소추요건인지 여부
- 판례는 i)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의 고발은, ii)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적법하지 않으므로, iii) 이에 기한 공소는 부적법해 기각해야 한다 본다
I. 고소/고발의 추완 가부 → 기소 후 고소장 제출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소송경제 및 절차유지원칙을 고려하는 적극설, ii) 고소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조건임을 고려하는 소극설, iii) 비친고죄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고소/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고려하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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