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제248조 1, 2항)
1. 객관적 범위(제2항)
(1) 이는 i)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외에 ii)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부에 미친다.
(2)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면,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주관적 범위(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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