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형소규 제118조 2항)
I. 의의/취지
(1) 이는 공소장 외에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 이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I. 이종전과의 기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단순한 여사기재라 보는 긍정설과 ii)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누범/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했다 해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 기재는 적법하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기재사항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누범전과 OK
* 상습성 인정 자료: 원칙적 OK; 상습범의 구성요건요소를 이루는 경우 허용 X
I.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검토
1. 엄격한 증명의 대상(제307조)
- 누범전과 + 상습성 인정 자료가 되는 전과
2.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 양형의 자료로서의 이종전과
I.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1) 이는 i)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ii) 범죄사실의 실체 파악에 장애를 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iii) 사안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이에 해당시,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해 공소기각판결(제327조 2호)을 해야 한다 본다.
I.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치유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소송절차의 안정성 및 소송경제를 고려하는 긍정설, ii) 그 위배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절충설, iii) 치유될 수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소송절차의 안정성 및 소송경제를 고려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다툴 수 없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소송경제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긍정하되 그 위배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게 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