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제출(제254조 1항)
I. 소송행위 성립여부 구별
- i) 소송행위 성립여부는 소송행위가 소송행위로서의 외관 즉 본질적 요소를 구비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ii) a) 성립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b) 소송행위의 무효의 치유는 성립시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별실익이 있다.
I. 공소장 제출의 효과
(판)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 성립을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러한 제출이 없다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는 불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
I.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 제출의 효과
1. 관련조문(제448조 1항)
2. 판례
(1) 공소제기가 없음에도 i)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ii)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iii) 이에 기해 공판절차를 진행했다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 제출시에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이에 기해 위 공소장에 기해 피고인신문을 하는 등, 제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것은, 위 약식명령청구에 대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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