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제260조) [18 8모, 15 10모, 16 사시]
I. 제정신청서 제출기간에 제소자의 특례규정 준용 가부
1. 관련조문(제260조 3항, 제344조 1항)
2. 판례 → 부정설
(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 등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i)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제260조 3항의 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했다 해도, ii) 재정신청서가 위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이는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 아니다.
I.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불복 가부 à O
1. 관련조문(제262조 4항 à 제415조)
I.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소기각판결설(제327조 2호), ii) 실체판단설, iii) 공소시효 완성 등 실체상 하자인 경우에 한해 본안에 승계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이는 무죄 등의 판결로써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으며, ii) 유죄로 인정시에는 이를 처벌함이 실체적 정의 구현에 부합하므로, 이를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는 없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는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치유될 수 있으므로, 실체판단설이 타당하다.
I.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 미기재
(판) i) 이로 인한 하자는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판결로써 치유할 수 있고, ii) 유죄 인정시 처벌함이 실체적 정의 구현에 부합하므로, 이를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없다.
I. 재정신청 대상 아닌 경우에도 공소제기 결정한 경우
1. 관련조문(제262조 2항 2호)
2. 판례
- 이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안사건에서 위 하자를 다툴 수 없다.
I.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불복방법
1.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 1, 3항)
2. 재정신청(형소법 제260조 1, 2항)
3.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1항)
(헌) i)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ii)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 및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이에 관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