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판

피고인의 일시퇴정

effbarexam 2022. 6. 8. 07:33

피고인의 일시퇴정(297조)

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276조의 예외

(1)         경미사건인 경우(277 1)

→ 증거동의가 의제됨(318 2)

(2)         공소기각/면소/무죄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277 2)

→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 공판절차 정지 X

(3)         피고인의 소재불명(소촉법 제23조 본문)

 

I.            피고인의 일시퇴정시 반대신문권 배제 가부

(1)         일시퇴정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 이를 배제한 증인신문절차에는 위법한 하자가 있다.

(2)         다만 i) 다음 공판기일에서 ii)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해 고지했는데, iii) 피고인이 변경/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경우,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된다.

 

I.            재정 없는 심리/판결 및 증거동의 의제여부(330, 318 2, 1)

I.            이 경우 증거동의 의제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긍정하는 방어권남용설과, ii) 이를 부정하는 공정성설 및 적법절차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피고인/변호인이 임의퇴정한 것은 ii)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 포기에 해당하므로, iii) 330조에 따라 피고인/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고, iv) 318 2항에 따라 제318 1항의 증거동의도 의제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퇴정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포기로 봄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고, 이 경우 증거동의도 의제된다 봄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므로, 적법절차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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