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판

간이공판절차

effbarexam 2022. 6. 8. 07:26

간이공판절차(286조의2)

I.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 인정 여부

()        i)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ii)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iii) 공소사실 부인 또는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iv) 이는 간이공판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I.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1.           관련조문(318조의3)

→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의 증거법칙은 다 적용됨!

'형사소송법 > 공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거결정  (0) 2022.06.08
피고인의 일시퇴정  (0) 2022.06.08
필요적 변호  (0) 2022.06.07
공판기일변경신청  (0) 2022.06.07
증거개시  (0)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