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I.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 인정 여부
(판) i)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ii)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iii) 공소사실 부인 또는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iv) 이는 간이공판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I.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1. 관련조문(제318조의3)
→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의 증거법칙은 다 적용됨!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I.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 인정 여부
(판) i)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ii)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iii) 공소사실 부인 또는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iv) 이는 간이공판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I.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1. 관련조문(제318조의3)
→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의 증거법칙은 다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