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결정(제295조, 제296조 2항)[19 8모, 13 변시, 11 모의]
I. 증거결정의 법적 성격
- 이를 기속재량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보아, 자유재량설의 입장이다.
I.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이의신청(제296조 1항)
→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만 가능(형소규 제135조의2 단서)!
2. 항고(제402조) 또는 재항고(제403조 1항)
(판) i)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ii) 이의신청 외에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다.
3. 상소(제361조의5 1호, 제383조 1호)
(판) i) 증거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외에 달리 불복방법이 없지만, ii) 이로 인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판결 자체에 대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