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제282조)
I.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1)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신문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이다.
(2) 항소심은 변호인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하고, 위법한 제1심판결 파기 후, 항소심에서 증거조사/신문 등을 통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
필요적 변호(제282조)
I.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1)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신문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이다.
(2) 항소심은 변호인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하고, 위법한 제1심판결 파기 후, 항소심에서 증거조사/신문 등을 통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