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판

국민참여재판

effbarexam 2022. 6. 8. 07:37

국민참여재판신청(8) [16 변시, 16 6, 14 6]

I.            국민참여재판 신청시

()        i) 공소장부본 송달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ii)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경우, iii)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I.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가부

()        i) 위 결정은 제403 1항의 결정에 해당하고, ii) 그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검사는 이에 대해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없다

 

I.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의 판단의 효력

()        i)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ii)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 iii)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고려하면, iv)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와 명백히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I.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의 효과

(1)         i)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ii)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iii) 통산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iv) 그에 기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2)         위 경우에도 i) 위의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을 의사를 명시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지만, ii) 이에 관해 피고인에게 a)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b) 그 희망 여부에 관해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

→ 단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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