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제307조)[17 변시, 16 10모]
I. 엄격한/자유로운 증명의 의의
(판) 이는 i) 증거능력이 있고 ii) 법정증거조사방법을 거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고, 자유로운 증명은 i) 증거능력 및 ii) 법정증거조사방법을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이다.
I. 공모사실의 증명방법
(판)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증거재판주의(제307조)[17 변시, 16 10모]
I. 엄격한/자유로운 증명의 의의
(판) 이는 i) 증거능력이 있고 ii) 법정증거조사방법을 거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고, 자유로운 증명은 i) 증거능력 및 ii) 법정증거조사방법을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이다.
I. 공모사실의 증명방법
(판)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