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증거능력

기타 증인 관련 쟁점

effbarexam 2022. 6. 8. 07:38

증인소환(150조의2 1)

I.            증인채택 결정의 취소와 법원의 재량

()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i) 소재탐지나 ii)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차폐시설 설치 후 증인신문(165조의2 3)

I.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1.           관련조문(형소규 제84조의9)

2.           판례

(1)         i) 165조의2 3호의 피고인 등에는 변호인도 포함된다 볼 수 있으므로, ii) 형소규 제84조의9에서 피고인/증인간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이는 i) 이미 인적사항에 관해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ii) 변호인을 대면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iii)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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