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증거능력

자백배제원칙

effbarexam 2022. 6. 8. 07:40

자백배제원칙(309)[17 변시, 16 10]

1.           자백의 임의성 증명방법(317 1)

(1)         학설

- 이에 관해 i) 자유증명설, ii) 엄격증명설, iii) 309조 전단의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구체적 사건에 따라 ii) 제반 사정을 고려해 iii) 자유로운 심증을 통해 판단하면 된다 보아, 자유증명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고려하면 엄격증명설이 타당하다.

 

I.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입증책임

- 판례는 자백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i)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ii) 이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본다.

 

I.            약속에 의한 자백[16 8, 20 변시]

(1)         이는 i) 수사기관이 자백의 대가로 ii)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iii) 피의자/피고인이 그에 기해 자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2)         i) 이는 제309조의 기타의 방법에 포함되지만, ii) 이러한 자백이 검사의 강요/위계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iii)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iv)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자백을 하면 기소유예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한 자백: 임의성 X

→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한 자백: 임의성 X

→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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