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증거능력

전문법칙 일반

effbarexam 2022. 6. 8. 07:42

전문법칙 일반(310조의2)

I.            전문증거/본래증거의 구별

()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인 경우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본래증거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다.

 

I.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진술의 성격

()        i)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된다면 전문증거가 되지만, ii) 그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된 경우, 전문증거가 아니다.

 

I.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임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간접증거로 사용된 경우

()     i) 어떤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ii)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로 사용한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iii) 전문법칙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본다. 매우 매우 중요!!

 

I.           문자메시지가 전문증거인지 여부[12 변시]

()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닌 경우, 이는 본래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I.            비진술증거인 핸드폰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12 변시]

()        i)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ii)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당해 사진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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