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피신조서(제312조 1항)[18 변시, 14 변시, 17 10모, 16 8모, 14 사시, 10 사시, 20 법행, 13 법행, 13 입시]
I.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허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임의수사(제199조 1항)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적극설, ii)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소극설, iii)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가능하다는 절충설
(2) 판례
- 판례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 보아, 적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공판중심주의 및 변호인의 신문권을 해할 수 있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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