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증거능력

보강증거

effbarexam 2022. 6. 8. 07:41

보강증거(310)

1.           보강증거의 자격

()       이는 자백 이외의 별개의 독립한 증거일 것을 요하므로, ii)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및, ii)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아니다.  

 

I.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의 증거능력

()     i) 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담은 것으로 ii) 312 5항의 진술서에 준한다 볼 수 있고, iii) 증거물에 대한 임의제출절차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한 증거이므로, iv) 보강증거가 된다.

→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능력 有(318 1)

→ 동의하지 않아도, 312 4항 요건 충족시 증거능력 有

→ 그 이외의 범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증거로도 볼 수 없으므로, 보강증거의 자격 X

 

I.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20 6, 17 10]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피고인의 자백이라 보는 필요설, ii) 그렇게 보지 않는 불요설, iii) 공판정 외에서의 공범자의 자백에 한해 필요하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보아, 불요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범자의 자백은 어디서 했는지를 불문하고 독립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므로, 불요설이 타당하다.

 

I.            메모용 수첩의 기재내용의 보강증거 해당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자백으로 보지 않는 긍정설, ii) 이를 자백으로 보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자백이 아닌 별개의 증거로 봐야 하므로, ii) 이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보강증거는 자백과는 독립한 증거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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