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 작성 피신조서(제312조 3항)
I-1. 사경 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1) 이는, i) 공범이 그 내용을 인정해도, ii)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면, 제312조 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위 경우, 공범이 사망했다 해도 i) 당해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ii) 이에는 제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I-2. 위 법리가 양벌규정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매우 매우 중요!!
(판) i) 사업주 등의 위법행위는 행위자의 위법행위와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부분을 공유하므로, ii) 위 법리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등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외에 iii)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가 아닌 법인/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I. 사경 작성 공범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 i)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기재한 서류/문서가 ii)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iii) 그것이 진술조서의 형식이라도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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