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증거능력

증명력/신빙성

effbarexam 2022. 6. 8. 07:49

증명력/신빙성(318조의2)

I.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자기모순의 진술에 한하는 한정설, ii) 모든 전문증거가 가능하다는 비한정설, iii) 자기모순의 진술 외에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사실도 가능하다는 절충설, iv) 검사는 자기모순의 진술만, 피고인은 모든 전문증거가 가능하다는 이원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탄핵의 목적과 ii)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I.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대상이 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318조의2 1항이 명문으로 허용한다는 적극설, ii) 전문법칙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 없는 사경 작성 피신조서도 ii)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iii)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보아, 적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제318조의2 1항에서 명문으로 허용하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I.            사경작성 피신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수단의 제한이 없다는 긍정설, ii) 전문법칙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21 6]

- 판례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라도, 그에 임의성이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보아, 임의성을 전제로 하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허용하면 제312 3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I.            위수증의 탄핵증거 사용 가부

- 이에 대해 긍정설이 있지만, 생각건대 제308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수증은 내용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봄이 타당하다.

 

I.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