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증거능력

증거동의

effbarexam 2022. 6. 8. 07:49

증거동의(318 2)

I.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증거동의 간주 가부

()        i)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해 ii)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iii)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iv)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I.            증거동의에 대한 철회/취소가 허용되는 시기

(1)         학설

- 이에 대해 i) 증거조사개시시설, ii) 사실심변론종결시설, iii) 증거조사완료시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증거동의는 증거조사완료시 전까지 철회/취소할 수 있지만, ii) 완료 후에는 허용되지 않고, iii) 증거동의 간주 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해 간주된 증거동의를 취소/철회해도 iv) 그로 인해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보아, 증거조사완료시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소송경제 및 절차안정을 모두 고려하는 증거조사완료시설이 타당하다.

 

I-1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의 불출정의 효과[20 10, 17 10, 15 사시]

()       i)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ii)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해 iii)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I-2.        증거동의의 취소/철회의 허용시기

()        i)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지만, ii)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