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아닌 자에 관한 전문진술[21 변시, 15 변시]
I-1. 성립요건(제316조 2항)
-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전문하는 경우로, 그 증거능력은 i) 필요성과 ii) 신빙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한다.
I-2. ‘피고인 아닌 타인’에 공범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316조 1항 적용설과 ii) 제316조 2항 적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제316조 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은, 제3자는 물론, 공동피고인/공범을 모두 포함한다 보아, 제316조 2항 적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전문법칙의 예외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반대신문권 보장도 고려해야 하므로, 제316조 2항 적용설이 타당하다.
I.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경우
(판) i)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I.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전문증거보다 신빙성이 더 약하고, 관련규정도 없다는 부정설, ii) 각 부분에 대해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의 요건을 충족시 긍정된다는 긍정설, iii) 재전문서류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있지만, 재전문진술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레는 i) 재전문서류는 a) 전문서류로서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요건 및 b) 전문진술로서 제316조 1항 또는 2항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지만, ii)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동의(제318조)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재전문서류/진술은 이중의 전문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I. 특신상태의 의미
(판) 이는 i) 그 진술을 했다는 점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ii) 그 진술의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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