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 위반 여부(제3, 4조)
I. ‘타인 간의 대화’의 의미
(판) i) ‘타인 간의 대화’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므로, ii)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 및 단순한 비명소리/탄식 등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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